문을 닫지 말아 달라는 환자의 요청에도 병원 문을 닫고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사가 환자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환자단체 등에 따르면 경기도에 사는 환자 A씨는 의료법 위반 혐의 등을 이유로 본인이 다니던 의원의 원장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안과 질환을 앓던 A씨는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을 주도한 지난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지만 휴진으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A씨는 의협의 집단휴진 소식을 듣고 휴진 수일 전에 해당 의원을 찾아가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선홍 기자 (red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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