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오늘(19일) 오전 권익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전원위원회의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권익위가 피신고자인 김 여사와 금품을 제공한 최재영 목사를 조사하지 않았고, 종결 처리 근거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습니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고, 권익위는 지난 10일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차승은 기자 (chaletun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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