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9시 22분쯤 강원도 춘천시 동면 장학리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정차를 요구하자 이를 무시한 채 1.2km가량 달아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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