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이 있거나 나이가 많아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이른바 '간편보험'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소홀히 하면 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간편보험 분쟁사례를 분석해 이 같은 주의사항을 발표했습니다.
금감원은 간편보험은 고지 항목을 축소한 상품일 뿐이라며,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을 못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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