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매달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 월액의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에 맞춰 7월부터 바뀝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상향됨에 따라 기존 상한액인 월 590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617만원 사이에서 월급을 받는 직장인은 7월부터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원 초과에서 월 1만2,150원 미만 사이에서 연금 보험료가 오릅니다.
심재훈 기자 (president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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