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명시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권력 악용 방지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이 개원 직후 발의한 이 개정안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을 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무직 공무원과 후보자' 등 공익 침해 행위와 관련한 보도에 한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21대와 달리 이번 개정안에는 빠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민주당이 또다시 언론 탄압의 속내를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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