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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밀양 성폭행사건 일파만파…교권침해 피해 여전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초점] 밀양 성폭행사건 일파만파…교권침해 피해 여전
  • 송고시간 2024-06-06 17:40:00
[뉴스초점] 밀양 성폭행사건 일파만파…교권침해 피해 여전

<출연 : 최단비 변호사>

20년 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이 재이슈화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린 초등생 사건의 학부모가 학교 측이 편견을 갖고 차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들 자세히 짚어봅니다.

최단비 변호사 어서오세요.

<질문 1> 최근 한 유튜버에 의해 20년 전 공분을 일으켰던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세 번째 남성의 신상이 공개 되면서 해당 남성은 다니던 대기업에서 임시 발령 조치를 받기도 하고, 음식점이 철거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질문 2> 당시 사건에 연루된 가해자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에게 폭언하고 가해자 부모들의 협박도 있었다는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부실 수사 여부를 두고 재수사를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희박해 보이는데요?

<질문 3> 법 테두리를 벗어난 사적제재가 분명한데도 대중은 호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 신상 공개를 피해자 측에서는 동의하지 않았다면서요?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나요?

<질문 4> 신상 폭로 사흘 만에 무고한 피해자도 나왔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의 여자친구라는 근거 없는 의심으로 영업 피해를 받았다며 진정서를 제출하고 법적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리뷰나 댓글 내용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나요?

<질문 5> SNS를 통한 2차 가해와 무고한 피해자 양산을 막을 규범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사적제재가 이뤄지는 원인이 솜방망이 처벌에 있는 만큼 범죄자 양형 기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질문 6> 잇단 교권 침해 사건이 사회적 화두가 되는 가운데 또 눈살을 찌푸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초등 3학년생이 교감 선생님 뺨을 때리고 욕설하는 영상이 공개된 건데요. 그런데 사건 이후 학부모가 오히려 담임교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더 논란이 되고 있어요?

<질문 7> 해당 학생은 비슷한 소동으로 학교생활 3년간 여섯 차례나 강제 전학 전력이 있었습니다. 학교 측은 상담과 심리 치료를 지원하려 했지만, 학부모는 오히려 학교 측을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했는데요. 결국 교육청이 나서 학부모를 교육적 방임에 의한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강제 조사가 가능할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아동학대 기준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질문 8> 해당 학부모는 학교 측이 아들에게 편견을 갖고 차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선생님을 때린 게 아니라 폭력 행동을 하기까지에는 별도의 원인이 있었다는 해명인데요. 이런 부분은 사실을 어떻게 가릴 수 있고 또 법은 어떻게 판단기준을 세우고 있습니까?

<질문 9> 배우 이정재가 최대 주주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아티스트유나이티드가 올해 인수한 드라마 제작사 래몽래인 대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최대 주주가 되는 과정에서 계약상 합의한 경영권 이양 의무를 아무런 근거 없이 지키지 않았다는 건데요. 만약 법적 분쟁이 장기화하면 소속 배우들의 연기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있는 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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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