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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잘못하면 탈세 몰릴수도…오픈마켓 할인 주의해야

경제

연합뉴스TV 해외직구 잘못하면 탈세 몰릴수도…오픈마켓 할인 주의해야
  • 송고시간 2024-06-06 09:27:00
해외직구 잘못하면 탈세 몰릴수도…오픈마켓 할인 주의해야

[앵커]

요즘 해외직구로 필요한 물건 구매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오픈마켓 등에서 저렴한 가격만 보고 직구 상품을 구매했다가, 나도 모르게 관세포탈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지운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오픈마켓 할인행사 기간 고가의 해외직구 음향기기를 구입한 A씨.

통관 정보를 조회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50달러가 넘어 '일반수입신고'로 돼 있어야 할 품목이 관·부가세가 면제되는 '목록통관'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 A씨 > "115달러로 신고가 돼 있더라고요. 원래 가격이 699달러인데…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거 언더밸류다."

판매자가 세금을 피하기 위해 상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저가 신고, '언더밸류'를 한 겁니다.

고객센터에 수차례 도움을 청했지만 형식적인 답변만 돌아왔고, 결국 물건은 A씨 손에 들어왔습니다.

< A씨 > "아무 대책 없이 반품을 하라고 하는데…세금을 탈세하고 지금 넘어온 건데 나중에 세관에서 너 세금 내라고 이렇게 오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마켓 측은 판매자가 소명을 거부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일단 상품은 판매중지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난데없이 관세포탈 범죄에 휩쓸린 A씨는 세관에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사용된 이상 언더밸류 책임은 일차적으로 구매자가 지게 됩니다.

결제내역 등 증빙자료를 세관에 제출해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해야 관세포탈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언더밸류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화물의 통관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말합니다.

<관세청 관계자> "세부내역을 조회해보면 신고된 가격 등을 볼 수 있으니 혹시 저가 신고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통관지 세관에 문의를 해주시면…"

해외직구 상품은 판매자가 외국인인 경우가 많아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의 주의는 물론 직구를 대리하는 플랫폼의 적극적인 대처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지운입니다. (zwoonie@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진일]

#관세포탈 #탈세 #해외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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