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동문 등 수십명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의 또 다른 주범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5일) 강모 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편집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기소 한 주범 박모 씨를 추가 기소했는데, 강씨에게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도록 교사한 혐의 등을 새로 밝혀냈습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를 졸업한 강씨와 박 씨 등이 대학동문 12명 포함 여성 60여명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것으로, 현재까지 4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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