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장들에게 내린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4일)부로 철회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임광빈 기자 (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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