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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북 도발에 즉각 조치 가능"

정치

연합뉴스TV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북 도발에 즉각 조치 가능"
  • 송고시간 2024-06-04 15:17:30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북 도발에 즉각 조치 가능"

[앵커]

정부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안을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습니다.

이로써 9·19 군사합의는 6년 만에 사실상 폐기되는 셈인데요.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보다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최지숙 기자입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오늘(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과거 일부 효력 정지 조치가 있었지만, 이번엔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남북 신뢰 회복 때까지 정지한 겁니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어제(3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실무 조정 회의를 열고 해당 안건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무력시위 외에도 '오물 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 등 북한의 복합적인 도발이 이어지자, 강경 대응에 나선 겁니다.

북한의 위협 속에, 이미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 태세에 문제를 초래해왔다는 게 정부 판단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북한의 도발에)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입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TV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 시 이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텝을 줄인 셈"이라며 "추가 도발 여부와 양태에 따라 대응을 달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남북 적대 행위 금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합의가 6년 만에 사실상 폐기됨에 따라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 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맞서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인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정부는 일단 북한의 움직임에 따라 단계별로 대응 조치를 현실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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