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훈련 중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 대상에 오른 중대장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회장은 "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선착순 달리기 등이 군기훈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과도한 군기훈련의 강요는 사람을 충분히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확정적으로 또는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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