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당헌당규개정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은 어제(2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원권 강화를 위한 20여 개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전국대의원대회의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일괄 개정하는 안 등이 담겼습니다. 당론을 위반한 의원은 공천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처리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지도부는 오늘(30일) 의원총회와 내일(31일) 최고위 보고를 거쳐 다음 주 당무위원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장윤희 기자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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