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더불어민주당이 당원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국회의장 후보와 원내대표를 뽑을 때에도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겠단 방침입니다.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당원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공공연히 밝혀온 더불어민주당.
구체적인 안을 발표하며 당원권 강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개정안에는 '전국대의원대회' 명칭을 '전국당원대회'로 수정하고, 중앙당에 '당원주권국'을 설치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국회의장단 후보자와 원내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권리당원의 유효 투표 결과를 20%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강성 당원들의 지지를 받은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경선에서 탈락하자, 이에 반발한 당원 2만여 명이 탈당 의사를 밝힌 후폭풍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당헌·당규 개정 TF 단장)> "의원님들의 고민이 충분히 반영되면서 하지만 당원들의 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숫자라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변화에 대해 논란도 예상됩니다.
자칫 대의제에 반할 수 있고,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의 영향력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한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TV와의 통화에서 "당헌과 당규를 시급히 바꿔야 할 이유가 있느냐"며 의문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총선 과정을 토대로 불합리하거나 명료하지 않은 일부 규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부적격 심사 기준 가운데 '당론을 위반한 자'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기로 했고, 또 공천 심사나 경선이 진행되는 도중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는 조항도 명문화해 제출 서류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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