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하려던 피해 여성은 물론 그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 1심 판결보다 형량이 절반 가까이 감형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강간 살인미수에 이른 점과 피해 남성을 위해 1억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에서 배달기사 복장을 하고 원룸으로 들어가는 B씨를 뒤따라가 흉기를 휘두르고 성폭행하려다 뒤이어 들어온 B씨 남자친구의 제지로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남자친구는 얼굴과 목 등을 흉기로 여러 번 찔려 영구 뇌 손상 장애를 입었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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