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 씨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00여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여 회 반복 재생하며 음원 순위를 조작했습니다.
기소 대상에는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검찰은 가수 영탁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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