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67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이같이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지인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인 양 접근해 흉기로 이 대표의 목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준삼 기자 (js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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