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을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습니다.
아울러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천만원을 대납하도록 하고 계열사 법인카드 8천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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