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관리를 위해 입주민의 벤츠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경비원과 해당 차량의 차주가 자동차 제조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비원 A씨와 차주 B씨 측 법률대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벤츠 독일 본사와 벤츠코리아, 판매대리점인 한성코리아 등을 상대로 2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소장에서 "후진하던 중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가 정지하지 않고 큰 굉음을 내면서 후방으로 갑자기 돌진했다"며 "급발진 의심 사고로 10여대의 차량을 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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