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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가상자산에 재산 은닉…국세청, 고의 체납자 적발

경제

연합뉴스TV 미술품·가상자산에 재산 은닉…국세청, 고의 체납자 적발
  • 송고시간 2024-05-14 18:16:37
미술품·가상자산에 재산 은닉…국세청, 고의 체납자 적발

[앵커]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세금 추징에 나섰습니다.

이 체납자들은 미술품을 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신종 투자상품과 가상자산 등에 투자해 교묘하게 재산을 숨겼습니다.

보도에 문형민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 직원들이 고액 체납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 문이 열리자 진입을 시도합니다.

<현장음> "아우, 깜짝이야. (OOO 선생님 되시죠?) 네. (국세청에서 나왔고요.)"

집 안으로 들어갔더니, 곳곳에서 각종 귀금속과 명품 가방, 고가의 미술품들이 발견됩니다.

명품 시계와 현금 뭉치 등을 꽁꽁 숨겨놓은 또 다른 체납자는, 국세청 직원들이 들이닥치자 계단으로 도주합니다.

<현장음>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잡아, 잡아, 빨리.)"

국세청은 이렇게 세금을 낼 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재산을 숨기고 체납한 641명에 대해 재산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러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수법은 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양동훈 / 국세청 징세법무국장> "공부상 확인이 어려운 고가 동산을 타인 명의로 구입하거나 신종 투자 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재테크 수단으로도 이용하는…."

지인의 명의로 수십억 원 대의 미술품을 구입하거나, 음악 수익 증권 등 신종 투자 상품에 재산을 숨겨놓는 겁니다.

특히 가상자산을 활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세청이 지난 2021년부터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은 1,080억원에 달하지만, 그동안 압류한 가상자산을 직접 매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부터 관계기관과의 협의로 자산매각이 가능해졌고, 현재까지 11억원을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재산 추적조사로 지난해 2조 8천억 원을 징수했다며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덕훈]

#고액체납자 #재산은닉 #명품 #미술품 #가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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