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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참사 특별법' 본회의 통과…'채상병 특검법' 대치

정치

연합뉴스TV '이태원참사 특별법' 본회의 통과…'채상병 특검법' 대치
  • 송고시간 2024-05-02 15:13:20
'이태원참사 특별법' 본회의 통과…'채상병 특검법' 대치

[앵커]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일부 내용을 수정해 여야 합의 처리했는데요.

다만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도 처리하겠다고 밝혀 여당과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장윤희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회입니다.

조금 전 이태원참사특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는데요.

반대표는 없었습니다.

이는 전날 여야가 쟁점 조항 일부를 수정해 합의 처리하기로 한 결과입니다.

여당 요구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의 직권 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을 삭제했고, 대신에 조사위원회 활동 기한을 최대 1년 3개월로 설정하는 등 야당 요구사항이 유지됐습니다.

이처럼 이태원참사특별법은 합의 처리됐지만, 채상병 특검법은 여전히 변수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상병 특검법도 오늘 표결에 부쳐 강행 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해야, 윤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이달 말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마지막까지 정쟁하고 입법 폭주하겠다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앵커]

여야는 지도체제 정비 작업에도 분주합니다.

국민의힘은 황우여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통과시켰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 회의를 열어 '황우여 비대위원장 임명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22일만,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선 다음 날 사퇴한 뒤 21일 만에 새 비대위원장입니다.

황우여 비대위원장 취임식은 내일(3일) 열립니다.

황 위원장은 다음달 말에서 7월 초로 예상되는 전당대회까지 약 두 달간 '관리형 비대위'를 이끌게 됩니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 결정 등의 임무를 맡는데요.

윤재옥 당 대표 권한대행은 전국위원회에서 "당을 살리기 위해선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한 황 지명자 뿐 아니라 당 구성원 모두가 선공후사 자세로 뭉쳐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애초 내일에서 9일로 미뤄진 원내대표 경선에 첫 출마 소식도 나왔습니다.

3선에 성공한 송석준 의원은 "그 어떤 짐이라도 기꺼이 지겠다"며 출마를 알렸습니다.

[앵커]

민주당 상황도 알아보지요.

민주당은 내일 원내대표를 선출한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일 22대 첫 원내사령탑을 선출합니다.

박찬대 의원이 최고위원직을 내려놓고 단독 출마해, 선거는 찬반 투표로만 진행되는데요.

애초 10여명의 중진 의원들이 출마를 검토했지만, 친명 중에서도 강성으로 분류되는 박 의원 '추대'로 일사불란하게 정리됐습니다.

원내대표 선출을 앞두고 민주당은 '위성정당' 민주연합과의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소속 등 4명을 빼면 모두 10명이 민주당에 합류하는데요.

이로써 민주당은 22대 국회를 171석으로 시작할 전망입니다.

'코인 논란'으로 민주당을 탈당했다 민주연합에 들어갔던 김남국 의원도 자격 심사를 통과하면 1년여 만에 복당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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