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쟁점법안이던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합의했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국회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소재형 기자.
[기자]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오후 여야 원내 수석부대표들은 국회에서 합의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우선 여야는 이태원 특조위원을 여야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은 여야가 협의해 정하기로 했습니다.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정해졌는데, 최대 3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주장이 받아들여진 건데, 국민의힘 요구도 일부 수용됐는데요.
수사되고 있는 사건이나 형사 재판이 진행 중 혹은 확정된 사건, 불송치되거나 수사 중지된 사건에 대해선 조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압수수색을 거부할 때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 법안 처리를 위해서 내일 본회의를 소집합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을 열고 "영수회담을 통해 여야 협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합의는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강조했고, 범야권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은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만큼, 내일 처리될 지는 미지수인데요.
내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이들 법안까지 강행처리할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은 이들 법안 처리를 위해서 국민의힘은 물론, 김진표 국회의장과도 계속해서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쟁점법안까지 처리하려 할 경우 본회의를 열지 않을 수 있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앵커]
여야의 새 원내대표 선출 작업도 한창 진행 중인데요.
여야 상황이 어떤지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민의힘 상황은 조금 복잡합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3일로 예정한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9일로 미뤘습니다.
후보의 정견과 철학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설명이었는데요.
당내에선 원내대표 후보 구인난에다 친윤 핵심 이철규 의원의 출마 가능성 때문 아니냐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 일부에선 '이 의원은 총선 참패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며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이철규 의원은 오늘 연합뉴스TV와 만나 "곧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에선 '찐명'으로 분류되는 박찬대 의원이 단독 출마하면서 차기 원내대표로 사실상 낙점됐습니다.
오는 3일 치러지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찬반 투표로 이뤄지게 됩니다.
압도적인 총선 승리를 이끌어낸 데다 원내대표에도 최측근이 나오게 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론은 힘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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