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경찰서는 만취 상태서 역주행 운전을 하다 대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9일 새벽 2시쯤 충남 예산군 대술면의 편도 2차선 국도에서 역주행하다 정상 주행하고 있던 소형차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와 소형차 운전자, 동승자 등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소형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이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훌쩍 넘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치료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이호진 기자(ji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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