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차량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입주민 A씨는 오늘(29일) 아침 5시부터 아파트 단지 후문 주차장 차단기 앞에 주차를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주변 정체로 다른 입주민들과 실랑이가 벌어졌고, A씨는 약 6시간 만에 차량을 옮겼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A씨 차량이 지정된 주차 구역에 주차하지 않아 경고장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난 한 달간 경고 스티커가 10개 붙을 동안 관리사무소에서 전화 한 통 주지 않아" 항의성 주차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한별 기자 (good_st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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