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른바 '백신카드'를 허가 없이 광고하거나 배포한 의대 교수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원주의과대학 교수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식약처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은 카드 형태의 의료기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고 효능 등을 광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 카드가 의료기기가 아니어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의료기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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