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찰청이 오늘(24일) 500%에 가까운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자 26살 A씨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지난 1월까지 채무자 18명에게 모두 1억 8천만원을 빌려주고 평균 연이율 496%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연체한 채권자들에게 계속해서 독촉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고 집으로 찾아가는 등 불법 추심한 혐의도 받습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100만~200만원을 빌려준 뒤 매일 이자와 원금을 받고, 연체가 생기면 남은 금액과 연체이자를 합해 다시 대부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높은 이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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