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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돌이개 화살로 관통시킨 40대, 2심서 집유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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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떠돌이개 화살로 관통시킨 40대, 2심서 집유로 감형
  • 송고시간 2024-04-24 07:48:21
떠돌이개 화살로 관통시킨 40대, 2심서 집유로 감형

떠돌이 개에게 화살을 쏴 상처를 입힌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습니다.

제주지법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은 좋지 않지만, 기르던 닭에 대한 피해로 우발적으로 범행해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배회하던 개에게 70㎝ 길이의 화살을 쏴 상처를 입혔습니다.

이 개는 수술을 받고 회복해 '천지'라는 이름을 얻은 뒤 지난해 미국의 한 가정에 입양됐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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