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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제 변천사…제헌 의회부터 현재까지

정치

연합뉴스TV 국회의원 선거제 변천사…제헌 의회부터 현재까지
  • 송고시간 2024-04-09 10:36:54
국회의원 선거제 변천사…제헌 의회부터 현재까지

[앵커]

총선은 국민을 대신해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뽑기 위한 과정입니다.

국민의 대리인을 뽑는 이 선거제도는 우리 현대사의 흐름과 연결된 거울이기도 한데요.

선거제도는 어떻게 변화했는지 이다현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기자]

규칙이 바뀌면 승부의 결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게임의 룰, 선거제도를 어떻게 정하느냐를 두고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는데요.

조금 먼 과거에는 선거제가 어떻게 운영됐는지 제헌 국회 때부터 빠르게 살펴보시겠습니다.

1948년 5월 10일, 우리나라 첫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헌법이 있어야 정부를 세울 수 있으니까, 바로 그 헌법을 만들 사람들, 임기 2년의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직접 선거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헌 국회의원들끼리 투표를 해서 선출한 대통령이 바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장기 집권을 꾀하기 시작합니다.

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이승만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이 늘어나자 개헌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고요.

이후 또다시 개헌을 해서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이 없도록 해서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합니다.

이후 이승만 정부는 유령 유권자를 동원하고 투표함을 바꿔치기하는 등의 부정 선거 끝에 4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데 이릅니다.

이 부정선거는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고, 시민들의 성난 민심 앞에서 대통령직을 내려놓습니다.

이승만 정권은 막을 내렸지만 민주주의의 암흑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1961년, 당시 박정희 소장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장악한 겁니다.

제6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개헌을 통해서 일종의 비례대표제인 '전국선거구'가 처음으로 도입됐는데요.

전국구 의석은 전체 의원정수의 3분의 1로, 지역구 투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했습니다.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한 다수당에게 유리한 방식이었습니다.

제9대 총선 당시에는 소선거구 다수대표제를 중선거구제 단기비이양식으로 바꿨습니다.

상위 득표자 순으로 복수 후보의 당선 여부를 정했고요.

대통령에 우호적인 기구였던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추인을 통해서 국회의원 3분의 1을 선출하기도 했습니다.

모두 집권 세력의 안정적 의석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는 해석입니다.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피살당한 혼란기에 전두환 신군부 세력이 정권을 잡습니다.

1981년, 제11대 총선은 중선거구와 전국구로 나누어 실시됐습니다.

이 역시 당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집권세력에 유리한 선거제도였다는 평가입니다.

계속되는 독재와 강압 통치에 시민들이 저항하면서 1987년 6월 항쟁으로 이어집니다.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이 이루어졌고요.

이후 총선에선 이전의 2인 선거구제가 표심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라 소선거구제가 다시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총선과 관련한 선거제의 주요 변천사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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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