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경찰서는 어제(5일)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40대 A씨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씨는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진주의 한 게임장에 사행성 게임기 122대를 들여와 손님들에게 게임으로 얻은 포인트를 현금으로 불법 환전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게임기 100여대를 모두 압수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지훈 기자 (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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