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유사조직으로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받은 혐의로 대표가 재판 중인 휴스템코리아 영농조합법인이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휴스템코리아가 지난 2월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서를 채무자의 불성실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 이모씨 등은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박은정 후보의 배우자 이종근 변호사는 이씨 등을 변호하면서 수임료 등으로 22억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팽재용 기자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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