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재산 축소 신고' 논란이 제기된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재산 신고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경기도선관위는 양 후보의 재산 신고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
앞서 양 후보는 약 31억 원에 매입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를 공시가인 21억여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공시가와 실거래가 중 더 높은 가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면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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