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손준성·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가 적법한 절차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오늘(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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