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해 사고 기록이나 벌점을 삭제해주고, 범칙금을 돌려주는 피해구제 절차가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활용해, 이 같은 행정적 불이익을 해소해주는 절차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보험사기 피해자는 도로교통법상 가해차량 운전자로 분류돼 벌점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이 절차를 통해 지난해 12월 말 기준 1만5,000여 명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피해구제 절차는 오는 4월 15일부터 두 달간 시범 운영된 뒤 6월부터 정식 운영될 예정입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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