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는 검찰이 전 충북경찰청장 등 경찰과 소방 공무원을 허위공문서작성과 동 행사,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무더기 기소했습니다.
청주지검은 오늘(21일) 전 충북경찰청장, 전 청주 흥덕경찰서장 등 경찰관 14명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 등 소방관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참사 직전 받은 재난 관련 신고를 비긴급 신고로 분류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종결하는 등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경찰은 또 이런 사실을 숨기려 근무일지 등을 허위 작성해 경찰청 등에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소방은 참사 전 대응 1단계를 내리거나 긴급통제단을 가동하지 않았지만, 이를 한 것처럼 보고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천재상 기자(geni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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