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21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고 김만배 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고문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재판거래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 전반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래원 기자 (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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