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허락을 받고 출국했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에 대해 공수처가 반박 입장을 냈습니다.
공수처는 오늘(18일) "공수처는 출국금지 해제 권한이 없다"며 "이 대사의 조사 과정에서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대사가 법무부에 제출한 출국금지 이의신청에 대해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이 전 장관의 소환 시기 등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해제 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물론 소환조사 일정 등 수사 상황에 대해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김예림 기자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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