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전후로 부실 대응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 전 청장 측은 오늘(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참사 당일 인파가 몰려 사고 가능성을 예견했음에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인 김 전 청장은 측은 "사고로 큰 인명 손실이 있었고 서울청장이었다는 것만으로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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