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학기부터 학교폭력을 일으켜 출석정지나 전학 등의 처분을 받으면 졸업 후 4년까지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게 됩니다.
교육부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지난 1일부터 시행돼 이 같은 조치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1~9호까지의 조치 중 6호 출석정지부터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의 경우 당초 졸업 후 2년까지였던 기록 보존 기간이 4년으로 늘어납니다.
9호 처분인 퇴학은 개정 전과 동일하게 기록이 영구 보존됩니다.
안채린 기자 (chaerin163@yna.co.kr)
#학교폭력 #생기부 #기록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