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새 학기부터 교권침해를 당한 교원이 신고·상담할 수 있는 직통번호가 개통됩니다.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일인 3월 4일에 맞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와 심리상담,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안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직통전화와 함께 카카오톡 상담서비스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김종성 기자 (goldbel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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