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 히타치조선의 법원 공탁금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지급된 것과 관련해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21일 "외무성 사무차관이 윤 대사를 초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법원의 공탁금 출급은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백히 반하며,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루 앞서 히타치조선의 강제동원 피해자인 이모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회사 측이 강제집행 정지를 청구하면서 공탁한 6천만원을 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이 기자 (seoky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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