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1심 법원은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백현동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기자]
'백현동 의혹'은 경기 성남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사업에서 부동산 민간사업자가 특혜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며 제기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였는데, 성남시가 해당 부지에 무려 4단계가 상향된 용도 변경을 허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백현동 사업의 '로비스트'로 지목됐습니다.
김씨는 과거 이 대표의 선거를 여러 차례 지원한 인물로,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실장과도 친분을 쌓았습니다.
김씨는 민간 개발업자인 정바울 씨로부터 부지 용도 변경 등 사업 인허가 관련 사항을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대가로 77억원의 현금 등을 수수해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김씨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최고 형량과 동일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63억 5천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보석을 취소하고 김씨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정 전 실장에게 청탁하는 대관작업 이외의 역할을 한 것이 없다"며 알선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첫 판결이 '유죄'로 나온 것인데, 이 대표의 최측근이 연루된 정황이 상당 부분 인정됐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다만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김씨로부터 백현동 사업과 관련하여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없다"며 앞으로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홍석준입니다.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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