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에게 허위로 급여를 지급해온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이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중소형 회계법인 10곳의 회계사 55명이 가공 급여나 허위 수수료를 지급해 50억4,000만 원 상당의 부당거래를 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령 아버지를 거래처 관리 직원으로 고용하거나 동생을 운전기사로 고용한 사례 등이 드러났는데, 이들 모두 업무 수행 증빙 없이 허위로 소득을 지급받았습니다.
또 본인이나 가족이 주주인 특수관계법인에 용역을 의뢰하고, 용역을 받지도 않은 채 비용을 지급한 사례도 발각됐습니다.
박지운 기자 (zwoo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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