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에 당첨되게 해주고 죽음을 막아주겠다며 부적과 굿값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무속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30대 무속인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B씨로부터 '로또 당첨 부적' 값으로 9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또 '하반신 마비가 오고 죽을 수 있다'고 속여 굿값으로 2억원의 차용증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으로 동창에게 750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A씨의 연인이자 역시 무속인인 20대 여성 C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경인 기자 (ki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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