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에게 폭행과 폭언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순정축협 조합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오늘(31일) 특수협박, 특수폭행, 강요, 근로기준법위반 등 혐의로 순정축협조합장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순창군 한 노래방과 식당 등에서 자신의 신발로 직원들을 폭행·협박하고 노조 탈퇴와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들에게 합의를 요구하며 수차례 연락하고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순정축협을 특별근로감독해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 18건과 체불임금 2억여 원을 적발했습니다.
엄승현 기자 (esh@yna.co.kr)
#직장갑질 #순정축협 #조합장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