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다 연행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유진우 활동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24일) 철도안전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유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유 씨는 지난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지하철 4호선 동대문역에서 열차 탑승을 시도해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다음 역인 혜화역에서 하차를 거부하며 역무원의 몸을 깨문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조성흠 기자 makehm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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