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자 유가족들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 아니지만 늦게나마 진상규명의 첫발을 떼게 된 건 다행"이라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국회 본회의 직후 낸 입장문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아니라 즉시 법률을 공포하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른 시일 안에 제대로 된 진상조사기구가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적극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특별법은 이태원참사 진상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나경렬 기자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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