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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초점] 경찰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불가 잠정 결론

사회

연합뉴스TV [뉴스초점] 경찰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불가 잠정 결론
  • 송고시간 2024-01-07 14:42:22
[뉴스초점] 경찰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불가 잠정 결론

<출연 : 박주희 변호사>

경찰이 이재명 대표를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의 당적 여부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인데요.

한편 잠시 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피의자 이모 씨의 구속 심사가 열립니다.

관련 내용들 박주희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흉기 습격을 당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목 부위 자상으로 혈관 재건 수술을 받고 회복 중입니다. 미음 식사가 가능해졌고요. 대화가 가능한 수준까지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현재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질문 2> 경찰은 이번 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는 방침이죠. 피의자 혼자 저지른 범행인지도 관심입니다. 범행 전날 김 씨를 가덕도까지 차량으로 태워준 사람이 나와서요. 경찰이 참고인조사를 했지만, 공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요?

<질문 3>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가 피의자 김씨의 당적이었는데요. 관련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경찰은 피의자 김 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 동기와도 관련이 있을 걸로 보이는데 비공개로 방침을 정한 배경, 무엇일까요?

<질문 4> 범행 동기를 밝히기 위해서는 김 씨가 '변명문'이라고 지칭한 8쪽짜리 '남기는 말' 문건 내용이 키포인트로 보입니다. 장문의 글에서 일부 정치인을 비하하는 단어를 쓰며 감정을 드러냈는데요. 어떤 심리를 읽을 수 있을까요?

<질문 5> 이번 사건과 비교해서요, 2006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이 언급됩니다. 범인 지 씨는 목이 아닌 얼굴을 겨냥했고 커터칼을 살인 도구로 보기 어렵다며 살인미수가 아닌 상해 죄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죠. 이와 비교하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한 김 씨는 더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데요?

<질문 6> 한편 이 대표의 입원 치료로 진행되고 있던 3개 사건의 재판 연기가 불가피해졌습니다. 당장 내일로 예정된 '검사 사칭 위증 교사' 공판은 2주 후로 밀렸는데요. 재판 진행이 미뤄지면서 4월 전 1심 판결 가능성도 작아질까요?

<질문 7> 이번에는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기 고양시와 양주시에서 60대 여성 다방 업주 2명을 잇달아 살해한 50대 이 씨가 잠시 후 구속영장 심사를 받습니다. 이 씨는 절도가 목적이었고 살인은 우발적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요. 구속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술만 마시면 강해보이는 모습을 모여주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요. 법원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요?

<질문 9> 경찰은 이 씨에게 금품을 훔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보고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범행 당시 이씨가 가게 안을 뒤지는 CCTV 영상을 확보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는거죠?

<질문 10> 이 씨가 체포된 이유는 독특한 걸음걸이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경찰이 초동수사에 실패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첫 번째 강도살인 후 주거지 인근에 머물렀으면서도 닷새 동안 어떻게 경찰의 추적을 따돌릴 수 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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