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기소할지에 대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수사 및 재판 경과 등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심의위는 오는 15일 오후 대검찰청에서 김 청장과 최 서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기소 여부를 심의합니다.
구하림 기자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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