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전환 과정에서 기간제 치위생사에게 퇴사를 종용한 치과의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한 대학병원의 치위생사인 A씨 등 2명이 같은 병원 치과의사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1명당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 등은 의사 B씨로부터 "건방지다"는 등 수차례 폭언을 들었고,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고 추후 계약직으로 입사하라"며 퇴사를 종용당하기도 했습니다.
홍석준 기자 (joo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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