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교권 침해부터 킬러문항 논란, 학폭 문제까지. 올해 교육계를 돌아보면 여러 일이 있었죠.
교육당국은 잇따라 사안별 대책을 내놓으며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기자]
<현장음(서울 종로구 보신각/지난 7월22일)> "교사의 인권을 보장하라! 보장하라! 보장하라!"
지난 7월 서이초 교사 사망 뒤 교사들은 거리에서 교권보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뒤늦게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대책을 내놨고 국회에선 교권 4법이 통과됐습니다.
<이주호 /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지난 8월)>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제정하겠습니다."
교사가 학부모 등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민원응대를 거부할 권리를 주고 상담 예약시스템도 추진합니다.
정부가 사교육과 전쟁을 선포하며 킬러문항 배제를 밝혔지만 논란은 여전합니다.
<홍민정 /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지난 6일)> "여전히 공교육만으로 대비할 수 없는 문제 출제로 인해 학생들은 더욱더 사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며…"
교육부는 킬러문항이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앞으로도 공교육 내에서만 수능 문제를 출제할 방침이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입시비리 신고센터를 내년 2월 중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학·영어 등 교과에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되고,
서울교육청은 내년 로봇 영어교사를 시범 배치합니다.
학폭 피해 응답률이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여전히 학폭은 교육계의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교육부는 최근 발표한 학폭전담조사관 신설과 학교전담경찰관 확대 등 추가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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